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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전환대출이 너무나도 낮은 인기에 정부에서 특단에 대책으로 부부 소득 연간과 주택 가격 등의 완화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 같아요. 특히 금리가 9프로에 육박하는 현재로서는 안심 전환대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대출항목

▶금리 안내

 

▶ 대출한도 :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3.6억 원 (100만 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해요.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어요.

 

▶ 상환방식 : 상환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방식이 있어요.

 

▶ 대출 만기 :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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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항목

▶ 신청인 국적 :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해요. 단, 배우자가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해서 취급 가능해요.

 

▶ 신청인 나이 : 민법상 성년이어야 신청 가능해요.

 

▶ 신용정보 :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다면은는 취급 불가해요.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다면 취급 불가해요.

 

◈ 소득 항목

▶ 소득 한도 : 부부 합산 (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1억 원 이하여야 해요.

 

▶ 산정 방법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해요.

 

▶ 소득 증빙 :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아요.

 

▶ 소득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어요.

-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

 

안심 전환대출 자격조회 신청 홈페이지

 

◈ 부채 항목

▶ 취급 가능 기존 대출 안내 : 본 안심 전환으로 대환 하려는 기존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1. 정책모기지, 고정금리 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 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 대출 등 포함) 2. 2022.08.16까지 실행된 대출

 

▶ 조기(중도) 상환 수수료 안내 : 본 안심 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로 면제돼요. - 금융기관별 차이 안내 : 대환 예정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먼저 받으신 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대출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요. 기존 1순위 대출이 상기 6개 은행 대출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공사에서 신청 가능해요. 지역 농수협(제2금융권)은 공사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요.

 

 

◈ 담보 항목

▶ 대상 주택 확인 : 공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상 주택이어야 하고,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해요. *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예정임을 증명한 결혼예정자도 포함 * 무허가 혹은 미등기 주택의 경우 안심 전환대출 대상이 아니에요. - 가격평가방법 : 주택 가격은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하고, 주택가격이 신청일 기준 6억 원을 초과한다면 취급 불가해요. * 현실화율 적용된 공시가는 실제 주택 가격을 반영한 공시가를 의미해요.

 

▶ 주택 보유수 : 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해요. 단,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 검토 가능해요.

 

안심 전환대출 자격조회 신청 홈페이지

 

 

◈ 유의사항

▶ 소득공제유의 안내 : 기존 대출 실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 진행 시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서류 유효기간 안내 :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가능해요.

 

▶ 대환대상 대출 안내 : 본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한 기존 대출의 전입의무 이행 등 약정 미이행 사항에 따라, 추후 금융기관에서의 주택연관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 필요서류

▶ 기초자료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자료

 

▶서류 스크래핑(자동 제출) 준비 :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본인 배우자의 대출심사 서류를 스크래핑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요. 주택금융공사에 등록한 인증서와 서류발급 사이트에 등록하는 인증서가 꼭 동일해야 해요. 결혼하신(또는 예정) 경우 배우자의 인증서도 서류발급 사이트에 등록해야 해요.

 

인증서등록필요사이트 대상서류

1.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증명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건강장기요양료납부확인서

3. 정부 24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 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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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안내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며,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 금융권금융권 대출인 경우 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에서 신청접수해야 해요.

 

- (다중채무)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 접수처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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