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단축, 인원 제 한 등 영업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를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022년 윤성열 대통령당선인이 선거운동 공약으로 내건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현 정부가 지급한 400만 원보다 늘어난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발표했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해당 공약의 핵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확대와 손실보상 기준 강화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은?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매출규모가 연매출 10억 초과~30억 이하의 사업체가 해당되며 소기업 범위 초과 시에도 지원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수는 무관하나 매출 규모와 개업일, 영업 여부 등의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 1월 17일을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 여야 하고,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한다.
단, 영업 중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코로나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3차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기존 대상자 내에서 소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원금액 역시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서는 300만 원 정액 지급이었으나 3차에서는 600만 원까지 확대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기준은?
소상공인 연매출 10억 초과 ~ 30억 미만의 사업체가 2021년 12월 18일 이후에 중대본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심각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
-변호사 등 전문직, 금융/보험 관련 업종, 사행성 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조합
-2022년 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일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두 가지로 구분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먼저 신속 지급은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조건에 충족하는 사업체이다. 확인 지급 대상으로는 추가로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체이다.
코로나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대상 여부 조회를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본인인증 후 추가 정보 입력하면 입금계좌로 보내준다.
이번 3차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한다.